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과 압류집행 절차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과 압류집행 절차"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 공증 효력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관계등으로 공증[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을 작성하였다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지급기일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약속기일 이전에도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직감적, 상황적으로 채무자가 약속기일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 특성상 약속기일 이전 즉 지급기일이전에는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기때문에 미리 압류.집행할수는 없습니다. 이점 기억하시고 굳이 지급기일 전에 보전처분을 하고 싶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그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해줄수도 있고 불허가 낼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