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과 압류집행 절차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과 압류집행 절차"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 공증 효력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관계등으로 공증[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을 작성하였다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지급기일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약속기일 이전에도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직감적, 상황적으로 채무자가 약속기일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 특성상 약속기일 이전 즉 지급기일이전에는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기때문에 미리 압류.집행할수는 없습니다. 이점 기억하시고 굳이 지급기일 전에 보전처분을 하고 싶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그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해줄수도 있고 불허가 낼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탁금을 걸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어음공증 vs 금전소비대차공증 시효체크"

법원의 판결문도 시효가 있듯이 공증에도 시효가 존재합니다. 다만 공증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는 다르니 참고하셔서 시효가 완료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속어음공증의 시효는 단기 소멸시효로 3년입니다.(일람출급4년) 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언뜻 보아도 시효가 긴 것이 좋은것 같죠! 실제로도 시효가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공증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는 가망성이 높습니다., 

만약, 금전관계로 인해 공증을 서야 한다면 약속어음공증 효력보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효력은 동등하고 시효만 다르지만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 압류전 사전조사"

비단 압류전이라도 채무자의 정보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의외릐 작은 정보로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정보를 알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문적 조사 회사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단, 합법적인 절차로서 진행하는 곳을 알아보셔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조사전 금융감독원 조사 허가압무가 있는 회사와 걔약하시면 그 결과는 서면으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절차로서는 공증사본과 조사의뢰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조사 접수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 압류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카드발급내역, 대출유무, 연체내역,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액과 대출잔액 등 여러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통장압류를 진행함에 있어 타이밍을 잘 맞춰 접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통장압류의 경우 실제 잔고까지는 알수 없기에 압류접수 시점을 심사숙고하여 진행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간혹 채권자분들 중에는 미리 채무자에게 너 언제까지 돈안주면 무슨 압류 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언제 잡으러 갈테니 꼼짝 말고 그자리에 있어라!~ 와 같습니다.



"공증압류전 조사부터 추심진행까지!~"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공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굳이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방문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나고부터가 진정한 추심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이때부터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채권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순 선택이라면 그 고민의 중함이 덜하겠지만 추가 금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절차로서 채무자가 실제적, 심리적 제재와 압박이 가해지느냐 입니다.

바로 이부분을 추심전문 인원들이 진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조사, 그리고 조사결과의 분석.해석능력, 마지막으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독촉행위(유선, 서면, 방문)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의 결말은 돈의 회수입니다. 요즘은 서류만 가지고 절차 진행해서는 돈받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