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알아보기전 체크사항!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알아보기전!"거래처에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시효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효기산일의 계산법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재아무리 채무자가 잘나간다고 할지라도 채권소멸 시효가 지나버리면 법적으로는 받을수 없습니다. 현업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몇년만원 물품대금 못받은건에 대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받을수 있었지만 시효관리 및 소송 업무를 안하는 바람에 10원하나 못받은 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품대금 정산 방법중 하지 말아야 할것"한 거래처와 오랜기간동안 물품대금을 거래하다 보면 거래대금 정산할때 앞뒤가 바뀌는 상계처리를 할때가 많습니다. 예전 미수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처리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