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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알아보기전 체크사항!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알아보기전!"

거래처에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시효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효기산일의 계산법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재아무리 채무자가 잘나간다고 할지라도 채권소멸 시효가 지나버리면 법적으로는 받을수 없습니다. 현업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몇년만원 물품대금 못받은건에 대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받을수 있었지만 시효관리 및 소송 업무를 안하는 바람에 10원하나 못받은 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품대금 정산 방법중 하지 말아야 할것"

한 거래처와 오랜기간동안 물품대금을 거래하다 보면 거래대금 정산할때 앞뒤가 바뀌는 상계처리를 할때가 많습니다. 예전 미수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처리 하는것으로 협의하고 현재것부터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나중에 물품대금 청구하면 소멸시효를 주장으로 못받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래중에 편의상 이렇게 처리하시면 나중에 곤란한것은 채권자이지 채무자가 아닙니다. 가능한 미수금은 통으로 보고 최소한 관리 장부상계를 과거부터 처리하는 서류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주는건지 못주는건지 재산 신용조회로 파악!"

기본적으로 상황이 평소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미뤄지는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제 금액 단위가 크거나 물품대금이 장기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을때에는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안주는 건지 못주는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후자 모두 지금 바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상대 거래처에 대해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연체중인지 정상납부는 물론이고 줄수 있음에도 안주는 것인지 판가름 하는 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영업중일때 "지급명령" 활용"

영업중인 거래처에 법원을 통해 문서가 배달되는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하나 날라갔다고 채무자가 바로 돈주지도 않을뿐더러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 지급명령으로 집행, 압류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훗날 채무자가 지급불능을 넘어 영업소 폐쇄하게 되면 그땐 이미 늦거나 판결 받고 싶어도 몇배의 돈과 시간이 들며 급할때 압류를 바로 하고 싶어도 판결문 없어 애먹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고민이면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알아보고 있다면 신중히 판단하고 담당자 및 신용정보 회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물품대금 특성상 다양한 업종의 업무 이해도와 채무자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달라고 하던 시대는 과거이고 현재는 정보와 경험 그리고 업무 지식입니다,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 끼어야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어설프게 진행 또는 서로 감정만 상하면 될일도 안됩니다.

오랜기간동안 상거래 채권추심 경험의 노하우로 사장님들 채권을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받아주는곳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