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는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수금 받는방법에도 순서가 있다! "독촉에도 순서가 있다"돈받고 싶은 마음만 급해서 어떤 압류가 어떤식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알아보지 않은체 일반적으로 안내받는 압류를 하면 돈 받을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 그렇게 압류해버리면 채무자는 채무자 나름데로 내성이 생겨서 당해보니 별거 아니다! 라는 인식이 쌓이게 됩니다. 소중한 내돈 받기 위해서라면 잠시 생각해보시고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법원/상거래:조회가능" 개인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등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및 조회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어느 누구도 조회/조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가지 불법조회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상거래 채권 즉 물품대금, 공사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