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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미수금 받는방법에도 순서가 있다!


"독촉에도 순서가 있다"

돈받고 싶은 마음만 급해서 어떤 압류가 어떤식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알아보지 않은체 일반적으로 안내받는 압류를 하면 돈 받을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 그렇게 압류해버리면 채무자는 채무자 나름데로 내성이 생겨서 당해보니 별거 아니다! 라는 인식이 쌓이게 됩니다. 소중한 내돈 받기 위해서라면 잠시 생각해보시고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법원/상거래:조회가능

개인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등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및 조회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어느 누구도 조회/조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가지 불법조회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상거래 채권 즉 물품대금, 공사대금, 자재대금, 납품대금 등은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채무사업자에 대해 조회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업무후 절차"

조사업무로 수집된 정보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것이 이번 한번의 압류만이 아닌 추가압류도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즘 채무자들의 특징은 한번 압류로 해결하는 채무자가 없습니다. 1차 압류후 언제까지 기다려 볼것인지 타이밍을 계산하고 검토하여 2차 압류를 진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모든것은 타이밍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채무자의 기준에서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입니다.



"채권추심:연속된 업무"

한,두번 압류했다고 해서 돈을 값는 채무자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서 포기하거나 채무자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렇게 몇년 지나가는거 금방입니다. 이왕 시작했다면 주기적인 텀을 계산하여 적어도 그때 만큼은 전화하고 찾아가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보다 먼저 지쳐서 독촉하는 리듬을 놓친다면 압류하는데 돈만 들이고 성과는 없고 지치는 꼴이 되버립니다. 



"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 전화 독촉에서 방문, 채무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법적절차 등 복잡합니다. 채무자들에게 접근할때도 채무자의 성향을 미리 파악후에 접근해야 합니다. 어설픈 독촉은 결과적으로 보았을때 채권에 나쁜 영향만 줄 뿐입니다.

오랜경험으로 수많은 채무자를 응대하여 쌓인 노하우로 미수금 받는방법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