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미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개인,법인] 결제미수금 회수절차 알아보기 "채권잔금 증빙서류"거래처별 미수잔금확인의 모든것은 서류로 시작하여 서류로 끝이 납니다. 대략이란것 그리고 업계통념상 인정되는 것은 서로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때나 문제이지 미수금으로 서로간에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부터는 단1원의 오차도 채무자쪽에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별 관리대장과 세금계산서 그리고 입금내역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소2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업체는 미리미리 위 서류를 준비하여 딱 떨어지게 서류를 만들어야 나중에 딴소리할때 바로 제시 할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시기 판단"거래처와의 상도덕 혹은 기다려준다는 의미로 3개월이상 전혀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못받을 확률이 몇배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빠른 판단으로 최소2개월이상 연체시에 절차를 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