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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거래처[개인,법인] 결제미수금 회수절차 알아보기


"채권잔금 증빙서류"

거래처별 미수잔금확인의 모든것은 서류로 시작하여 서류로 끝이 납니다. 대략이란것 그리고 업계통념상 인정되는 것은 서로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때나 문제이지 미수금으로 서로간에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부터는 단1원의 오차도 채무자쪽에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별 관리대장과 세금계산서 그리고 입금내역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소2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업체는 미리미리 위 서류를 준비하여 딱 떨어지게 서류를 만들어야 나중에 딴소리할때 바로 제시 할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시기 판단"

거래처와의 상도덕 혹은 기다려준다는 의미로 3개월이상 전혀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못받을 확률이 몇배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빠른 판단으로 최소2개월이상 연체시에 절차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 주변 채권자분들 아직까지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는 분들중에 정상적으로 결제 받는분은 20%미만이며 나머지 80%는 이미 채무자가 준비하고 망가진 것이기에 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처 결제가 2개월이상일시 미수금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채권금액 보전조치"

업체로부터 받아야할 물품대금,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의 미수금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대응해도 한달이상 소요되는 민사진행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채무자의 상황이 급변하여 정작 판결문을 받았을때 강제집행할 대상이 전무할경우 반쪽짜리 판결문으로 회수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조사하여 보전처분 업무 예상을 하기 바랍니다.



"판결전에 거래처 신용조회 파악"

상거래  채권 즉 업체간 거래는 정확한 서류만 만족하면 절차에 따라 채무자(개인,법인)의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상태에서 결제가 안되는 것인지 줄수 있음에도 안주는 것인지의 판단 척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미리 절차를 진행하여 빠른 회수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거래처관리원장,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의 현재 잔액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자료면 신용조회 가능합니다..



"소송전 채권추심의뢰가능"

거래처 미수금은 상거래채권으로 소송전이라도 추심의뢰가 가능하며 실제 소송전에 추심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에 따라 성향을 파악하여 방문 하여 변제독촉 및 응대방법이 중요합니다. 상거래 채권은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업종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일해오며 쌓은 상거래채권의 수많은 업종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부장입니다. 거래처 관련 밀린 미수금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