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공증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려준돈 공증효력으로 채권회수 법대로 받기! "빌려준돈 공증효력으로 법대로받기"빌려준돈공증효력으로도 안갚을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차용을 목적으로 빌려준돈을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면 일단 판결문과 같은 공증효력을 같습니다. 다만, 공증에 따라 시효가 있으니 시효 감안하셔서 빌려준돈 내용을 작성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과 이자의 경우 너무 길게 잡거나 이자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채무자에게 선심쓰듯 했다가는 이자 1원도 못받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기재된 이자입금을 지체할때"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합의기재된 이자가 입금이 제날짜에 안될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일시불 청구 가능합니다. 이럴때에는 채무자와 다시 이야기 하는것이 무의미 하므로 절차 진행하시는것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