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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공증효력으로 채권회수 법대로 받기!


"빌려준돈 공증효력으로 법대로받기"

빌려준돈공증효력으로도 안갚을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차용을 목적으로 빌려준돈을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면 일단 판결문과 같은 공증효력을 같습니다. 다만, 공증에 따라 시효가 있으니 시효 감안하셔서 빌려준돈 내용을 작성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과 이자의 경우 너무 길게 잡거나 이자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채무자에게 선심쓰듯 했다가는 이자 1원도 못받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기재된 이자입금을 지체할때"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합의기재된 이자가 입금이 제날짜에 안될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일시불 청구 가능합니다. 이럴때에는 채무자와 다시 이야기 하는것이 무의미 하므로 절차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직접 채무자 당사자가 방문하여 지급기일을 정하고 그것을 변호사에게 확인받기 때문에 잊거나 모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집행대상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

빌려준돈 공증효력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집행대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압류를 하면 안되는 것이 채무자가 자신이 조만간 압류가 들어올것이라 인지한 상태여서 최대한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자료등을 모은후에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 필요한 사류는 채무자와 작성한 공정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즉 공정증서 사본만 있으면 조사가능하십니다.



"채권추심 시작은 끝을알수 없기에..."

채권추심의 시작과 끝은 결국 금전의 회수 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자 심기를 불현하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면 금방 채권자가 지칩니다. 그럴때마다 채무자를 기억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경우 끝까지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업무 진행하기 바랍니다. 중간에 단절되거나 오랜세월을 추심진행하실거면 차라리 모니터링 실시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공증효력부터 조사, 추심까지 모두 전문가에게 상의"

모든 업무는 자신만의 메인업종이 있는 것이고 타업종보다 자신의 업종에 대한 업무 법률 이해도와 현장감이 어우러져 돈의 회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업종입니다. 어느 한곳으로 치우치면 거꾸로 채무자에게 말릴수도 있습니다. 공증관련하여 십수년동안 일을 현장에서 발로뛰고 사무실에서는 조사결과를 간추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돈 공증효력으로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모질게 그리고 최대한 원힉데로 진행하는 이부장과 진행해 보시는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