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법대로받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려준돈 법대로받기]채권추심 회수절차 받는방법은 "빌려준돈법대로받기"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초 발생시기부터 미리 연체할것을 대비하여 내가 받을 즉 내가 빌려준돈에 대해 정확히 원금과 이자를 기재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자긔 경우 딱 맞아 떨어질정도가 되야 추후에 빌어질 채무자의 쓸데없는 핑계가 몇개씩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채권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정도이지만 막상 절차 진행을 하게 되면 말이 많아 지니 참고하여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될때 지급명령, 공증 문서 작성하기"그나마 채무자와 연락이 용이하고 어디 살고 있는줄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채무자에게 섭섭하다 들을지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비용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시간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어차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