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빌려준돈 법대로받기]채권추심 회수절차 받는방법은


"빌려준돈법대로받기"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초 발생시기부터 미리 연체할것을 대비하여 내가 받을 즉 내가 빌려준돈에 대해 정확히 원금과 이자를 기재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자긔 경우 딱 맞아 떨어질정도가 되야 추후에 빌어질 채무자의 쓸데없는 핑계가 몇개씩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채권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정도이지만 막상 절차 진행을 하게 되면 말이 많아 지니 참고하여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될때 지급명령, 공증 문서 작성하기"

나마 채무자와 연락이 용이하고 어디 살고 있는줄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채무자에게 섭섭하다 들을지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비용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시간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어차피 나올돈이라면 채무자가 공증을 선들 달라질게 없지 않나요? 어차리 이래 기다리나 저래 기다리나 마찬가지 일테지만 채무자가 공증을 안해주는 이유는 혹여나 지켜지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안해주는것입니다.



"지급명령, 공증 받고도 돈을 안줄때에는"

지급명령, 공증을 서고도 채무변제 이행이 되지 않을경우 채권자는 바로 재산.신용조사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그 결과로 일부러 안주는 것인지 지불능력이 안되서 못주고 있는지를 판가름할수 있습니다, 위 문서의 복사본만 있으면 의뢰가능하며 상거래채권 즉 업체간 미수금은 법대로 하지 않아도 채권추심 및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미 채무자는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 공증을 받은것입니다.



"압류후 추심독촉방법"

위에 얻어진 정보로 한,두건 압류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부정적일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혹시 채무자가 반응이없고 연락도 없다고 해서 단절이 되버리면 채무자가 원하던 바입니다. 채무자는 한번 시작했다하면 회수가 될때까지 계속하여 전화하고, 독촉하고, 방문해야 하는 올인 업무입니다. 시간상, 여러가지 사유로 띠엄띠엄 업무를 볼것같으면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편합니다.



"빌려준돈법대로"

돈받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지식과 해당업무관련 법적지식과 현재 상황을 정확히 그리고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채권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 타이밍을 맞춰 진행한 절차진행은 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반면 시간과 현재상황을 고려치 않고 진행한 절차는 결국 장기채권이 되버리곤합니다

현업에서 십수년동안 빌려준돈 법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응하며 쌓인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