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 소액재판(청구소송) 승소후 판결문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준비"소액재판하여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무자(피고)도 판결문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고 2주간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비로서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강제집행문부여 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본 추가 문서가 없는 판결문 원본으로는 압류/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법적절차를 해당 법무사에서 진행한다면 그쪽에서 알아서 서류 발급 할것입니다. "강제집행 어디에?"어렵게 판결문은 받았는데 마음만 급해서 어디에 집행을 해야 할지 조급할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릴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1, 2주 사이에 채무자 어디 가지 않습니다. 되려 어설픈 압류해서 채무자가 놀래서 직장 그만두고, 적금성 보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