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준비"
소액재판하여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무자(피고)도 판결문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고 2주간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비로서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강제집행문부여 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본 추가 문서가 없는 판결문 원본으로는 압류/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법적절차를 해당 법무사에서 진행한다면 그쪽에서 알아서 서류 발급 할것입니다.
"강제집행 어디에?"
어렵게 판결문은 받았는데 마음만 급해서 어디에 집행을 해야 할지 조급할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릴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1, 2주 사이에 채무자 어디 가지 않습니다. 되려 어설픈 압류해서 채무자가 놀래서 직장 그만두고, 적금성 보험 해약하는 실제 사례들로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첫압류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압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통장압류 준비중이라면"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준비중이라면 미리 신용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통장과 그외 1금융권 랜덤씩 압류는 하지 말아야 할 압류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통장은 오픈된 통장이라는 것을 채무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잔고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랜덤씩 압류에서 빠진 실제 사용통장에 잔고가 많을 수도있습니다.
신용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염려는 사라집니다. 실제 발급된 은행내역과 카드 발급내역 그리고 주거래 은행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볼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용하는 은행에 압류를 할수 있는 정보를 획듣하는 것입니다.
"1차 압류후에 절차"
채무자에게 심사숙고하여 1차 압류를 하였는데 실익도 업고 채무자도 반응이 없을 경우 채권자들의 상실감은 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답은 의외로 쉬울수 있습니다. 지금 채무자는 돈을 안줘서 소송을 당하고 판결문도 받아보고 했음에도 돈을 안준 사람입니다. 압류 하나 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 압류후 그냥 평소데로 전화하고 찾아가고 서류 보내고 다시 2차 압류 하고 다시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야 채무자가 지쳐서라도 돈을 주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심상담 그리고 추심위임계약"
추심업무는 제가 십수년을 해온 전문 분야입니다. 각양각색의 채권을 경험해왔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판결문 하나 들고 가서 돈달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채권에 대해 분석하고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한뒤 조사 결과와 더불어 효과적인 추심, 법적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민사 소액재판 청구소송 승소하고도 해결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고려 중이라면 이부장에게 전화 주시면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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