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가능 채권에 대해 알아보기
"신용정보회사 업무범위 요악"신용정보회사의 업무에 대해 요약하자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모든업무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심진행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부분이나 돈을 받는 목적보다 채무자를 괴롭히고 싶다는 상담이 간혹 들어오긴 하지만 결론은 그런일은 할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 또한 일정의 조건과 이수과정을 거친 자들이 할수 있는 업무입니다. "업무가능 채권알아보기"개인간 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조정조서,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거래 채권 즉 사업자간의 발생한 채권은 성격을 막론하고 모두 즉각 의뢰 가능합니다. 원인서류로는 채권(물품,공사,자재,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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