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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가능 채권에 대해 알아보기


"신용정보회사 업무범위 요악"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에 대해 요약하자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모든업무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심진행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부분이나 돈을 받는 목적보다 채무자를 괴롭히고 싶다는 상담이 간혹 들어오긴 하지만 결론은 그런일은 할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 또한 일정의 조건과 이수과정을 거친 자들이 할수 있는 업무입니다.



"업무가능 채권알아보기"

개인간 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조정조서,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거래 채권 즉 사업자간의 발생한 채권은 성격을 막론하고 모두 즉각 의뢰 가능합니다. 원인서류로는 채권(물품,공사,자재,납품 등)의 잔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의 경우 발생과 동시에 의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범위 및 활동업무"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타 사무소에 비해 가장 강점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독촉업무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와 기존 담당자로서의 경험과 함께 채무자에게 전화, 서면, 방문 독촉을 할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특성상 단순 수집된 정보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만약 단순 법절차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업무가 막힐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채권추심은 연속된 독촉의 업무"

채권추심업무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올인하여 독촉, 절차를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할때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의 경우 본업이 있기때문에 채무자에게 계속하여 붙어 업무를 볼수 없고 또한 어떻게 압류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진행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추심업무가 본업이며 올인할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랜 추심경력과 노하우의 중요성"

채무자는 단순 산출방식의 공식으로 절대 좋은 결과를 보기 힘듭니다. 채무자마다 성향이 다르고 각각의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추심방법을 선택하여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험이고 노하우입니다. 어떤 채무자는 면담보다는 절차진행이 우선이고 어떤 채무자는 절차보다는 면담을 통하여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책상에 앉아 산출방식에 따른 진행이 아닌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방문, 채무자에게 전화독촉 등으로 회수율을 높이는 추심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오랜경력으로 수만명의 채무자와 면담한 경험이 곧 자산입니다. 이부장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