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 2가지 필수 요건 "지급명령은 1. 채무자가 반드시 송달(법원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 채무자가 이의 제기 ( 2주 ) 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