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전 인도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실적인 자동차 강제경매 절차(경매전 인도명령까지) 판결문이 있고,(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좋은(비싼)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 다행히 자동차 명의도 채무자 것이라면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절차와 실행에 있어 일반적인 채권자분들이 진행하기에는 절차속에 어려움이 있어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경매하려면 일단 차량을 압류/집행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절차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고 싶다면 과거에는 자동차(차량)경매 전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그 결정문으로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접수하여 일처리를 했지만 요즘에는 아예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그 강제경매 사건속에서 인도명령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 절차보다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