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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현실적인 자동차 강제경매 절차(경매전 인도명령까지)

판결문이 있고,(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좋은(비싼)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 다행히 자동차 명의도 채무자 것이라면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절차와 실행에 있어 일반적인 채권자분들이 진행하기에는 절차속에 어려움이 있어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경매하려면 일단 차량을 압류/집행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절차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고 싶다면 과거에는 자동차(차량)경매 전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그 결정문으로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접수하여 일처리를 했지만 요즘에는 아예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그 강제경매 사건속에서 인도명령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 절차보다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경매 전 인도명령을 하게되면 비용도 저렴하면서 채무자가 경매전 이라도 해결할 (압박)여지를 주는 집행인데 자동차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처럼 실제 차를 끌어와서 차를 경매 할 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절차와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에 하게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은 서류 절차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실제 채무자의 자동차가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는지부터 압류할 날짜에 해당 장소에 있는지 여부 등을 신청 할 채권자가 미리 섭외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서류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자동차가 집행당일 그리고 집행 시간에 그 장소에 없다면 집행불능으로 다시 집행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채권자가 직접 시간을 내어 해본다면 오류의 절차를 경험으로 삼아 절차를 밟아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자동차 강제경매도 돈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니 넓은 시각으로 채권을 보면서 과연 압류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지 연계성으로 좋은차를 자신의 명의로 할수 있는 채무자라면 다른 압류방법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다보니 그렇게 되는것이 아닌지 객관적 진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