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락두절, 행방불명, 주소지미거주 채무자에 대한 대응책은? 현재 능력이 없거나 지급받을 상황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 또한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 - 재산명시 법원문서가 송달불능 되어도 추후에 절차에 의해 재산조회를 할수 가 있습니다.[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