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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신용 / 재산 조사(조회) 방법,비용,절차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음에도 어떤 압류를 할지 고민중에 있다면 우선 채무자의 신용,재산조회(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턱데고 기존에 알고 있는 통장이나 1금융권 여러곳 압류 하였는데 실제 사용도 하지 않는 은행의 압류라면 채무자에게서 돈받을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사용하는 은행은 압류해야 합니다.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의 판결문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금융감독원의 허가 법인 입니다. 판결문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조사 계약서에 서명 날인후 비용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시면 조사 계약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조사의 내용은 우선, 금융권 정보 내역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발급한 은행 내역, 체크카드, 신용카드 내역, 카드론 서비스 이용내역, 현금서비스, 주거래 은행, 경매정보, 연체정보 등입니다. 이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실제 현업에서는 많은 정보로 분류되어 추심업무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조사없이 진행한 압류는 아까운 총알을 허공에 날리는 것과 비교되곤 합니다. 판결문 하나 하나가 소중한 판에 누군가의 조언에 따른 통장압류 하나가 채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또한 절차상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법무사통한 압류,집행,추심 중에는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 함에도 그냥 절차상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니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업에서 십수년 일해온봐 어설픈 법적절차 진행은 차라리 아무 조치없이 자택에 절차데로 방문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또한 경험에서 채무자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추심방법이라고 판단한 후에 진행 된것입니다. 무조건 법적조치가 우선이거나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한마디가 채무자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알고 그 다음 업무를 진행하심이 어떠신가요? 채무자에 대한 조사,조회 업무(신용/재산)를 하신후에 그 다음 조치를 진행하셔도 그 짧은 시간안에 무슨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부장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