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신용 / 재산 조사(조회) 방법,비용,절차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음에도 어떤 압류를 할지 고민중에 있다면 우선 채무자의 신용,재산조회(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턱데고 기존에 알고 있는 통장이나 1금융권 여러곳 압류 하였는데 실제 사용도 하지 않는 은행의 압류라면 채무자에게서 돈받을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사용하는 은행은 압류해야 합니다.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의 판결문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금융감독원의 허가 법인 입니다. 판결문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조사 계약서에 서명 날인후 비용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시면 조사 계약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