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련집행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 확정후 채무자에게 효과적으로 강제집행하는 절차,방법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 이후 확정"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할수 있게 된다. 이때 효율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대상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확정된것에 대해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강제집행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속도전이 필요없다면 충분히 검토후 집행"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등의 속도를 요하는 채무자가 아니라면 확정받았다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채무자에 대해 파악하고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집행하기 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