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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확정후 채무자에게 효과적으로 강제집행하는 절차,방법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 이후 확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할수 있게 된다. 이때 효율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대상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확정된것에 대해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강제집행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속도전이 필요없다면 충분히 검토후 집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등의 속도를 요하는 채무자가 아니라면 확정받았다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채무자에 대해 파악하고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집행하기 바랍니다. 집행은 한번에 의미가 크므로 어설픈 절차 진행은 되려 채무자로 하여금 비웃음을 살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위에 말씀 드린봐와 같이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기존 채무자에 대해 얼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에 대한 압류/강제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주거래은행, 발급 은행,카드,체크, 대출정보와 경매, 연체 정보등 많은 정보를 알수 있는 기회이니 알고 진행하려면 조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추심 업무란 비단, 신용정보에서 진행하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 본인이 진행함에 있어 돈을 받을 때까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에게 송달, 확정된후 압류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회수절차가 미비할때 다시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찾아가고 다시 추가압류하는 일에 반복이 채권추심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몇번 진행하다 그만하려면 아예 시작하지 않고 추후를 기다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심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상담"

채권추심은 판결문 있다고 무작정 채무자에게 돈받기 위한 추심활동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로 전략을 세우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내성이 생겨버리면 무조건 장기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의뢰는 추심만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이부장에게 상담받으시고 시원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