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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통장압류

채무자 통장 압류 절차/방법! 채권자가 빌려간돈 등의 금전채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 통장압류 시에 185만원이하 압류금지 2019년4월 1일부터 적용참고,법원의 판결을 받던, 공증을 가지고 있던 결국 강제회수/압류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압류 방법중 하나인 통장압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는 타 압류집행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대신 그 효과는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반면 어설프게 진행하면 안하니만 못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우선, 집행권원으로 어느 은행을 압류할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재아무리 통장압류라도 채무자가 사용하지 않는 은행에 압류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했었는지 기억해보고.. 더보기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압류 하기전 신용조회!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압류 준비중?"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압류 하기전 신용조회 : 채무자에게 통장압류를 하는 이유는 하나일것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압류한 통장에 잔액이 있거나 압류에 대한 압박감 또는 필요에 의해 돈을 값는 것일텐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확정후 채무자에게 통장압류 준비중 반드시 선행되야 할 신용조회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전 조회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통장압류 기대 vs 현실"현업에서 근 20년 가까이 추심업무 일선에서 경험에 비춰본다면 최근 통장압류 하나로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는 경우는 비율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크게 두,세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많은 정보 없이 기존 거.. 더보기
지급명령 통장압류 전에 알아야 할것! "압류할 대상 특정하기"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통장압류 입니다. 지급명령으로 통장압류하는데 앞서 채무자에게 가장 실익있는 압류가 통장압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위한 압류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현실적, 심리적 압박이 있는 효과있는 압류라는 것을 최종 검토하고 결정하여 이뤄진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통장압류 준비서류"지급명령 통장압류 접수시에 준비서류는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압류할 은행), 압류신청서 외 별지기재 목록과 인지대/송달료 납부한 영수증 등입니다. 실제 경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원본과 최소한 채무자 초본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법원 방문해서 물어물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