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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통장 압류 절차/방법!

채권자가 빌려간돈 등의 금전채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 통장압류 시에 185만원이하 압류금지 2019년4월 1일부터 적용참고,법원의 판결을 받던, 공증을 가지고 있던 결국 강제회수/압류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압류 방법중 하나인 통장압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는 타 압류집행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대신 그 효과는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반면 어설프게 진행하면 안하니만 못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우선, 집행권원으로 어느 은행을 압류할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재아무리 통장압류라도 채무자가 사용하지 않는 은행에 압류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했었는지 기억해보고 혹은 최근 사용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진행해야 그나마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채무자 통장 모른다면 "채무자 신용조사"를 신청접수를 하기 바랍니다 조사신청은 가지고 있는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등으로 가능하며 모두 복사본으로 접수하고 간단한 조사의뢰서 작성후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할수 있으며 그 결과또한 팩스, 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채무자의 통장압류시에는 어설프게 압류하는 것 대비하여 실제적 압박이 들어갈 수 있는 압류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시 나오는 결과로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개설은행정보, 주거래은행, 개설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정보, 카드론/현금서비스, 대출내역(신용/담보), 연체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정도의 정보만으로도 통장압류 같은 경우 아무런 내역없이 추정하여 신청한 압류에 비한다면 훨씬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받고자 하는 절차중 하나입니다 만약 통장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인지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도움드릴수 있는 채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압류 추심독촉은 채무자에게 반감만 사고 실익은 없는 힘빼기 일수도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