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용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 확정 신용조사/재산조회 비용,절차는? "확정된 지급명령"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독촉만으로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도 본인이 조만간 법적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특성상 채무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법원에서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문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잘 활용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문서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무작정 들이댔다가는 그것이 법적절차나 직접 방문하여 돈달라고 하는것이든 요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