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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확정 신용조사/재산조회 비용,절차는?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독촉만으로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도 본인이 조만간 법적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특성상 채무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법원에서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문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잘 활용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문서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무작정 들이댔다가는 그것이 법적절차나 직접 방문하여 돈달라고 하는것이든 요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요즘은 채무자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추세이며 이점을 채무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설픈 압류, 조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신용/재산조회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모든것을 알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어떤 은행, 카드, 주거래은행, 대출 정보, 연체정보 등은 알고 채무자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없이 진행된 압류"

무런 조사없이 채권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에 의지하여 진행된 압류, 절차는 대부분 실익이 없습니다. 단순히 실익이 없는것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를 더욱 움츠려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도 실익없는 압류에 느낍니다.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을 채무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채무자가 사용은 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를 해야 심리적 압밥이라도 느껴서 추후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 다른 법적절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 절차는"

신용/재산조회의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 사본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조사 의뢰서에 사인하여 당사의 팩스로 보내주시면 조사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비용은 채권금액, 못받은 돈의 연체일수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단순 재산/신용조회 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채권추심까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을 당사자가 할 경우 본인의 생업과 겹처 일이 더디거나 스트레스가 가중될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경력 십수년으로 현업에서 현재까지 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이부장입니다. 모든 블로그에 글을 직접 작성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