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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후강제집행절차

채무자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절차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후 채권추심을 통한 강제회수 진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은행, 급여, 주식, 보험 등의 압류 대상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을경우에 한해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보기
지급명령 확정후 채무자에게 효과적으로 강제집행하는 절차,방법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 이후 확정"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할수 있게 된다. 이때 효율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대상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확정된것에 대해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강제집행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속도전이 필요없다면 충분히 검토후 집행"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등의 속도를 요하는 채무자가 아니라면 확정받았다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채무자에 대해 파악하고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집행하기 바.. 더보기
지급명령 결정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었고,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거나 법원우편등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법원의 우편등기를 받아보고 그 문서에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이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르 당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조만간 압류/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부터?"일반적인 채권자분들의 가장 많은 물음입니다. 지급명령은 받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니다. 사실 채무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먼저 접근할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