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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결정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었고,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거나 법원우편등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법원의 우편등기를 받아보고 그 문서에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이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르 당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조만간 압류/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부터?"

일반적인 채권자분들의 가장 많은 물음입니다. 지급명령은 받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니다. 사실 채무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먼저 접근할지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결정지게 됩니다. 받아야할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성별여부, 직업, 나이, 사는곳, 결혼 여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느낀바로는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이 신용/재산 결과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곤 합니다.



"조사부터 시작"

채무자에 대해 사전 정보없이 기존에 알고 지냈을때의 정보나 현재 그 사람 주변에서 알고 있는 정보들로 모든것을 판단하려는 채권자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우연히 여러 사정이 맞아 떨어져서 그 정보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깡통통장에 압류하고 엉뚱한 추가압류로 채무자가 되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채무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내 돈을 찾기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알아야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잔액은 몰라도 최소한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는 압류해야 채무자가 심리적 부담/압박을 느낍니다.



"신용/재산조사 절차"

개인 채권의 경우 민사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조정조서 등의 복사본만으로도 조사 계약이 가능하며 상거래 채권의 경우 거래를 증명하고 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만 가지고도 조사 절차가 가능합니다. 본 신용조회로 채무자에 대한 금융성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께서 채무자의 통장압류 등을 하고 싶다면 본 자료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압류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있는 은행 파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업무위임 : 채권추심 위임"

신용조회 및 채권의 회수업무까지 위임하여 더이상 채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현업에 충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서류 보내고 위의 조사업무에서 획득한 정보를 터잡아 채권자의 협조하여 해당 법무사에 법적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이중으로 심리적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현업에서 십수년동안 채권추심 업무로 다져진 경험과 노하우로 지급명령 받고도 처리가 안될경우 현실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