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후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 결정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었고,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거나 법원우편등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법원의 우편등기를 받아보고 그 문서에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이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르 당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조만간 압류/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부터?"일반적인 채권자분들의 가장 많은 물음입니다. 지급명령은 받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니다. 사실 채무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먼저 접근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