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권원으로 떼인돈 받는방법, 절차진행하기 "떼인돈받는방법 의 시작은 집행권원으로"채무자에게 떼인돈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 차용금의 경우 조사라도 해보려면 집행권원 즉 떼인돈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공증등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공증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자 조사 및 추심진행이 불가하니 전제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시작하기"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당장 마음만 급해서는 받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려고 하는것이 목적이 아닌 절차를 위한 진행은 결국 돈을 받기보다 되려 채무자가 저만치 멀리 도망가 있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