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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집행권원으로 떼인돈 받는방법, 절차진행하기


"떼인돈받는방법 의 시작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에게 떼인돈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 차용금의 경우 조사라도 해보려면 집행권원 즉 떼인돈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공증등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공증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자 조사 및 추심진행이 불가하니 전제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시작하기"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당장 마음만 급해서는 받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려고 하는것이 목적이 아닌 절차를 위한 진행은 결국 돈을 받기보다 되려 채무자가 저만치 멀리 도망가 있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보수집이라도 실제적, 심리적 압박을 줄수있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추심전략 세우기"

채권추심절차는 비단 전문인력이 하는 업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돈달라는 행위도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바라본다면 어설프게 채무자를 건드리는 것보다 아예 건들이지 않고 시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율이 월등히 높다는 통계치가 나옵니다. 이는 전략이나 계획없이 무작정 진행된 랜덤씩 절차가 채무자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시작했으면 끈기를 가지고 진행"

추심독촉이란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회수때까지 진행해야 빛을 볼수 있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몇번의 시도만으로 포기하거나 장기간 단절된다면 채무자는 그만큼의 내성으로 나중에 청구 및 절차를 진행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돈 가지고 안주는 사람에게 금방 받을 거란 기대보다는 받을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심 전문으로 일하는 사람과 협의하기"

모든일에는 그 분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답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그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집중적으로 추심을 진행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것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오로지 그 업무만을 할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방향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도 자기 본업이 있기에 올인하여 절차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십년이상 추심만 진행하여 수많은 경험을 가진 베테랑 이부장입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