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추심 진행 수수료/업체/절차 알아보기 "추심의뢰 조건"개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거래 채권 즉 사업운영상 발생한 모든 대금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원문서가 없더라도 채권추심위임 및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 조회가 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획듣한 후에 추심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조사기간"채권추심 위임 계약 완료후에 급한 가압류, 압류건을 제외한다면 통상 열흘정도의 조사기간을 갖습니다. 이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채무자에게 추심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이는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부분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