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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 진행 수수료/업체/절차 알아보기


"추심의뢰 조건"

개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거래 채권 즉 사업운영상 발생한 모든 대금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원문서가 없더라도 채권추심위임 및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 조회가 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획듣한 후에 추심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조사기간"

채권추심 위임 계약 완료후에 급한 가압류, 압류건을 제외한다면 통상 열흘정도의 조사기간을 갖습니다. 이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채무자에게 추심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이는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부분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급할수록 정도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뒷탈이 없고 채무자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고 추심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추심 기본업무"

채권추심의 기본 업무 절차는 전화독촉, 서면발송, 직접 채무자 방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업무를 통하여 획듣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실제로는 채무자들이 전화자체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전화를 안받는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연락이 안될경우 초본주소지에 살고는 있어야 수월하다는 점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수 성공시 수수료"

추심활동을 통하여 회수된 채권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회수금액의 20%~30% 사이의 보수료를 측정하며 채권금액이 크거나 다수건의 경우 더 낮은 수수료를 협의하여 추심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수료를 결정짓는 요인은 채권금액, 발생시기 대비하여 경과된 기간, 채권건수, 채무자수 정도 입니다. 



"확인 사항 및 이부장 소개"

채권추심업체가 금감원 허가 업체인지 (당사 금감원 2000-3 허가업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권추심업을 허용한 업종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업 허가가 있는지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식 업체가 아닌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는 커녕 되려 채권자가 돈을 뜯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낮은 수수료, 100% 회수보장등의 현락한 문구 및 안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에만 십수년을 일해온 이부장입니다.  못받은돈 관련하여 상담은 모두 가능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어떤 채권이던간에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을 생각중이라면 이부장에게 무료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