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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 업체선정 조사,추심 수수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신용관리사 이 동삼 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 의뢰 전에 항시 고민되는 2가지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당췌 채권추심 업체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어떤 회사가 좋은 곳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두번째로는 추심업계 평균 회수 수수료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요. 제가 추심업에서만 19년 정도 일을 해왔는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신용정보 즉 채권추심 업체의 타이틀은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크면 큰데로 작으면 작은데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왜 회사 크기보다 담당자가 중요한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닌 이상 추심 직원의 통상 업계 경력의 주류는 10년 이상 추심일을 하고있는 사람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요즘 추심시장 중에서 신용정보에서 근무하고 .. 더보기
선수금없는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체 선정에 신중하세요-신용정보이부장! "선불(선수금)없는 합법적 채권추심업체 선정"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채권추심업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떤곳이 좋은 곳인지에 의견은 많을수 있지만 내돈만 잘받아주는곳이 제일 좋은 곳이겠지요! 채권자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것은 금융감독원허가업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할수 있는 업종은 생각보다 많이 않습니다. 여러 곳의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를 하지만 실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허가업을 받을곳은 많지 않으니 유의 하기 바랍니다. "규모와 타이틀에 속지마라!"돈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것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받아준다! 100% 받을수 있다! 우리는 어디보다 좋다! 규모가 크다! 등등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조하여.. 더보기
채권추심 진행 수수료/업체/절차 알아보기 "추심의뢰 조건"개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거래 채권 즉 사업운영상 발생한 모든 대금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원문서가 없더라도 채권추심위임 및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 조회가 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획듣한 후에 추심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조사기간"채권추심 위임 계약 완료후에 급한 가압류, 압류건을 제외한다면 통상 열흘정도의 조사기간을 갖습니다. 이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채무자에게 추심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이는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부분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