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채권추심 업체선정 조사,추심 수수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신용관리사 이 동삼 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 의뢰 전에 항시 고민되는 2가지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당췌 채권추심 업체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어떤 회사가 좋은 곳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두번째로는 추심업계 평균 회수 수수료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요. 

제가 추심업에서만 19년 정도 일을 해왔는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신용정보 즉 채권추심 업체의 타이틀은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크면 큰데로 작으면 작은데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왜 회사 크기보다 담당자가 중요한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닌 이상 추심 직원의 통상 업계 경력의 주류는 10년 이상 추심일을 하고있는 사람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요즘 추심시장 중에서 신용정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이 장기 근속자라는 것입니다. 신입 사원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시스템이 신용정보 일입니다. 

각설하고 재아무리 큰 채권추심업체라고 해도 담당자를 잘못 만나거나 채권자와 컨셉이 잘 맞지 않는다면 해결 될 수 있는 채권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파일 배정받아서 대충 조회나 해보고 서류함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채권의뢰인과 담당자가 컨셉만 잘 맞다면 일반적으로 봐도 힘든 채권임에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담당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저처럼 회사에서 채권물량을 받지 않고 직접 고객들과 추심계약을 하고 있는 추심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조사 그리고 추심업무까지 한사람이 보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인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번 세번 담당이 바뀔때마다 재 설명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거니와 직접 상담하는 건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라는 의지가 더 강하게 업무에 반영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업체 선정과 수수료 관련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현업에서 느끼는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못받은돈, 물품대금,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권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