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자 통장압류

지급명령, 압류 및 추심절차 알아보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후 송달/확정되었다면 본격적인 압류로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가가 사용하는 은행에 대해 알아보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사실 은행계좌압류의 포인트는 절차와 서류가 아니라 지급명령 압류 대상 은행입니다 그 은행에 따라 사용여부/실익여부/압박 효과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것입니다 만약 사용도 하지 않은 계좌도 없는 통장에 압류한다거나 개설지점을 알어야 하는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조사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압류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회수일 것입니다 통장 압류가 사실 지급명령 확정후 할수 있는 손쉽고 거래비용이 적은 압류이기는 하나 반대로 그 영양가 실익이 없는 압류 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나마 채무자 .. 더보기
채무자 통장압류 전에 신용조회로 효율 높이기 "채무자 통장압류전에 신용조회하기"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할 예정이라면 법원의 혹은 공증사무소의 집행문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법무사 몇군데 알아보셔서 저렴한곳 채무자 통장압류를 이용하시면 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확인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기존에 알고 있는 은행 통장과 1금융권 몇군데 더불어 압류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가 할수 있는 전부이지만 그것은 요즘 채무자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통장압류 입니다. "신용조회 필요서류는?"통장압류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문서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사 의뢰서는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작성후 당사의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