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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통장압류 전에 신용조회로 효율 높이기


"채무자 통장압류전에 신용조회하기"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할 예정이라면 법원의 혹은 공증사무소의 집행문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법무사 몇군데 알아보셔서 저렴한곳 채무자 통장압류를 이용하시면 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확인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기존에 알고 있는 은행 통장과 1금융권 몇군데 더불어 압류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가 할수 있는 전부이지만 그것은 요즘 채무자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통장압류 입니다.



"신용조회 필요서류는?"

통장압류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문서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사 의뢰서는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작성후 당사의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신후 다시 회신해주시면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조사 결과는 3일에서 6일 사이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이며 회보서의 형식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의 은행확보는?"

쉽게말해 압류할 은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용조회를 선행했다면 발급 은행과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내역등을 확인할수 있어 그만큼의 정보만으로도 제3채무자 즉 채무자 은행을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압류 절차만을 진행하는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압류 및 추후 추심관리를 위해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작정 진행한 채무자 통장압류"

판결문 즉 지급명령, 공증과 같은 집행권원을 지참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압류는 할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어떤 은행을 언제 압류해야 하는지 확인후 진행한 압류여야 그나마 효력과 실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설픈 압류절차는 금전회수 목적이 아닌 절차를 위한 압류로서 채무자에게 내성만 주게 되어 채권이 장기화 되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집행권원이 있다면 돈을 받기위해 전체적으로 회수계획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마음을 움직여 돈을 받는 전문분야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타이밍과 경험을 혼합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채무자가 움직입니다. 결국 업무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채무자신용조회와 현실적으로 채무자를 만나 쌓은 경험이 채권회수의 지름길이 되는것입니다.

수많은 서류와 채무자를 만나본 경험으로 다져진 채권추심 이부장을 믿고 전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