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과정은?
1.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채무자의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를 하려면 개인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이행권고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없을 경우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면 만약, 해준다고 하는 곳이 있어도 적법한 절차에는 없는 과정이니 필히 사전에 잘 알아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채권의 경우 물품대금, 자재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의 경우에는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이행권고결정문이 없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절차에 의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조사의 필요성사전조사 없이 진행된 압류 및 절차는 우연하게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의 채권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압류부터 채무자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체 알고 있는 통장 몇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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