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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과정은?


1.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

채무자의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를 하려면 개인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이행권고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없을 경우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면 만약, 해준다고 하는 곳이 있어도 적법한 절차에는 없는 과정이니 필히 사전에 잘 알아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채권의 경우 물품대금, 자재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의 경우에는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이행권고결정문이 없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절차에 의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조사의 필요성

사전조사 없이 진행된 압류 및 절차는 우연하게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의 채권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압류부터 채무자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체 알고 있는 통장 몇개 압류 하는 것은 채권 전체를 그려보았을때 실익이 없는 압류 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채권에도 해당 될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데이터 없이 진행된 압류는 일명 깡통통장 압류로도 불리웁니다. 채무자에 대해 압류 전, 돈의 회수가 목적이라면 법적절차 진행전 조사업무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필요 서류

개인 채권의 경우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증 등의 문서 사본만 있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 첨부 없이 위의 서류 사본, 계약서 서명으로 진행됩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거래 사실 및 채권잔액을 증명하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등 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부장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사후 진행사항?

이렇게 조사된 정보를 터잡아 채무자에 대해 압류/경매/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중요하게 킇해야 할 부분은 바로 채무자의 현실적이고 실익있는 압류 방법과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것입니다. 재아무리 추심직업무를 오래본 사람이라도 바로 이부분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확연히 할수 있습니다.

조사 업무이후 계속적이고 연관되는 추심관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전, 후 채무자의 심리상태와 그에 따르는 추심절차 진행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5. 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 즉 지불거절의 채무자에게 지불을 하게 만드는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해박한 법률지식 만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만 발로 뛰는 경우 등 어느 단면된 면으로는 업무 진행이 불가합니다, 거꾸로 채무자와 면담시 말릴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실제 거주형태를 두눈으로 직접보고, 채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합하여 실익있는 압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