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줄 tip

약속어음 소멸시효<일람출급>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지급기일을 명기하지 않고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면 소멸시효는 4년 입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채무금 상환후, 변제 확인서 필수 "채무금액을 전액 상환 하였다면,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보관하세요."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형사고소, 우편으로 접수 가능<관할 경찰서 찾기> "형사 고소, 고소인 관할경찰서 우편(등기)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 찾기 링크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물품대금채권의 소멸 시효 "물품대금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이 팀장 더보기
법인 폐업시 대표 책임은? "법인 폐업 후, 거래처 미수금은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료 계산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송달료 계산방법 채권자+채무자+ 제3채무자의 숫자 = ☆ × 2 = ● ● × 4,500 = ♣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법정 지연이자는? "2015. 10. 01.(목)부터 법정 지연이자율은 연 15% 입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더보기
빌려준돈, 상대방 휴대전화만 알고 있을 경우 채무자(상대방)의 명의 일 경우 절차(소송)를 밟아 채무자(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