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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거래처 물품대금 받는법 절차진행하기


"물품대금받는법 기본은 서류증빙"

상거래 채권중 물품대금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내가 가진 서류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객관적인 채권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물품대금 받는법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입장에서만 확인되는 것인지 어느 누가 보아도 그 서류를 보고 줄게 있다 없다가 판가름 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이글을 보고 있을 정도라면 기본 몇개월 이상부터 몇년까지 일텐데 채무자가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진행!

오늘도 전화 상담해 오신 분들중에 채무자 회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1년이상을 못받고 있고 눈에 보이는 압류할것이 없어 심지어 소송도 접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곳이 비단 이곳 한곳 뿐일까요? 기본적으로 물품대금 깔고 있는데는 작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타의 이유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급명령 신청이라도 하셔서 집행권원을 획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회사 문닫고 나면 판결 받고 싶어도 못받거나 시간이 몇배가 아니라 몇십배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의적으로 기다려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 하던 낭만의 시대는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일부 그런 마음정도는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보채고 졸라대는 채권자 돈을 먼저 줄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압류 대상물이 없더라도 사무실의 집기류 또는 통장이라도 압류를 해놓으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가끔 채무자중에 니가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니돈은 못준다는 소리 내는 채무자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돈없는 채무자가 허세 떠는 것입니다 , 그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도와줄수 있습니다.

대금 연체 3개월이 넘어가면 바로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더욱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간의 정을 봐서 또는 기타 사유로 기다려주다가 눈덩이가 되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그사람이 쌩빚을 내서라도 값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가족, 회사 직원들이 살수 있고 남에게 관용도 베풀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쉬운 소리 들을 지언정 나중에 결국 그런 상습 지연 업체들 오래 같이 가지 못합니다. 



소송 전 추심으로 조회 및 회수시도!

상거래 채권의 경우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집행권원이 없어도 채무자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채무자가 지급 가능 상태인지 이미 신용불량 연체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영업하고 있다면 조회를 활용하여 채무자와 면담하여 회수까지 가능합니다., 굳이 소송부터 들어가서 진행하기 전에 채권추심 위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십수년 해온 이부장입니다. 물품대금 받는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