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못받은돈 받는법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세요!


"못받은돈 받는법 청구전에 서류확인"

내가 받고자 하는 못받은돈 의 성격이 무엇이든 내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 혹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청구가능 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못받은돈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 돈받는법은 결국 서류준비가 잘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돈 받는법 증거가 부족하다면 성급히 처리하지 말고 최대한 준비할수 있는 만큼 준비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시간만 지연??

과거에는 내용증명이 가지는 효력, 효과가 어마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마치 내용증명의 문구상에 법적조치 한다는 말이 금방이라도 법조치가 들어와 큰일날것처럼 바로 해결하거나 최대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용증명은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문서가 되었습니다. 의외로 내용증명은 서로간 이견을 좁히는 용도 정도이지 돈 달라고 최고 할때는 그 시간에 소송을 접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사이가 좋을때 지급명령, 공증 신청

못받은돈 법정이자 받는법은 조금이라도 일찍이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당장은 채무자와 사이가 막역해도 지급명령 신청해서 판결,결정문 받아 놓고 집행,압류만 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또한 채무자가 그렇게 믿을 사람이라면 공증 서달라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경험상 10명중 2~3명 해줄까 말까 할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현상황과 채무자가 생각하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것입니다.



지급명령, 공증 받은후 절차는?

바로 압류 집행하려고 성급해 하지 말고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채무자도 지급명령 법원 소장을 받아볼때 어느정도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첫압류는 중요합니다 판결이후 채무자가 온전히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제적 압박이 가는 조치를 하려면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그래야 채무자가 다음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후 추심전략 세우기!

채무자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신용정보를 통하여 진행했다면 추심 전문가와 현재 또는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심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이란 결국 채무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만드는 세밀한 작업입니다. 무턱대고 감정만 앞세워 되는일 하나 없습니다. 업무로서 일로서 채무자와 면담 경험이 즉 회수율과 비례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경험이 많은 추심전문가는 냉철하게 몇수 앞을 내다보고 채무자와 면담합니다.

현장에서 십수년을 채무자를 만나며 쌓은 노하우로 못받은돈 받는법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