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공사대금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체크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공사대금 내용증명의 효력"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거래처에 공사대금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효력은 내용증명으로서의 최고하는 데에 의미만 있습니다. 물론 공사대금 내용증명 특성상 서로간 이해관계가 대립할때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발송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사대금 내용증명 발송전 이미 증거서류는 있을것이고 굳이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여 요즘 거래처에서 압박을 느껴 결제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순 독촉의 경우라면"

내용이 단순하게 언제까지 돈안주면 조치를 취하겠다의 정도라면 차라리 그시간에 지급명령,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더 나은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간에 공사금액이 확정되었으나 그 대금지연이 거래처의 경제사정때문이라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정되었는데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서하나 보낸다고 거래처 사정이 좋아지지 않을것입니다.



"영업중일때 절차 진행하기"

현재까지는 거래처가 영업중일 것입니다. 신생업체가 아닐경우 또는 그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데 미수금이 클경우에는 분명 다른 거래처에게도 미수금이 존재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본이아니게 채무과다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세금문제도 해결못해 결국 사업자는 폐업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업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용조회로 미리 위험지수 알아보기"

상거래 채권인 공사대금은 채무자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확실은 서류가 있다면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채무자가 현재 지불능력 상실의 연체상태인지 아닌지 줄수 있음에도 안주는 상태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주거래 은행 파악 등으로 채권가압류 등의 정보로도 활용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대금의 특성상 현장의 분위기와 공사마다의 전문용어 등 기본적인 업무 이해도가 있어야 가능한 추심입니다. 또 어떤 현장은 그 담당자 및 소장의 성격상 거칠게 면담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럴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현장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거래 채권인 공사대금과 그외에 기타 물품, 자재 대금등의 추심경력이 오랜기간 축적되어 일하고 있는 이부장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