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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신용조사에 필요서류와 집행절차 알아보기


"채무자 신용조사가 필요한 이유"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에 맞게 선 진행되야 하는 것중 하나는 채무자신용조사입니다. 채무자신용조사는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신용조사 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조사 업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개인간, 거래처간"

기본적으로 개인간 빌려준돈 및 못받은돈은 공증사무소의 공증, 법원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이 있어야 접수할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 현금보관증 등으로는 조회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이서류로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면 불법입니다.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도로 가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채권인 거래처간 조회는 공증,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처관리 대장 등이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요약표로서 채무자가 발급받은 은행내역, 카드(체크,신용)내역,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액과 잔액, 부동산경매정보, 연체정보, 공공기록정도 등이 나옵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이 정보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진행된 집행중 최소한 채무자가 실제 사용은 하는 은행에 압류할경우 당장의 효과는 없더라도 심리적 압박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압류후 추심절차 진행방향은"

채권자가 쉽게 지치는 이유는 소송자체도 그렇고 또 돈들여 압류했는데 당장의 실익도 없고 채무자도 움직이지 않을때 상실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채무자가 원하는데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반드시 회수시까지 계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우편 등기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기 바랍니다. 일정한 법적절차와 추심절차가 병행되어 언젠가는 채무자가 포기할 날이 올것입니다.



"조회후 전략수립과 추심위임까지 고려"

채무자에게 추심독촉하는 것도 하나의 두뇌싸움입니다. 여러가지 수를 고려하여 채무자를 응대하고 채무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진위여부도 파악하는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여기서 변수를 최대한 줄일수 있는 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는 그때 그때 채무자에 따라 응대하는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추심위임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과 상담하고 일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신용조회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부장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