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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약속어음 공증 작성후 압류효력과 필요한 서류는?


"약속어음 공증 지급기일 체크"

약속어음 공증작성후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 고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나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며 시효는 3년에서 4년(일랍출급)까지 입니다. 집행문은 해당 공증사무소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약속어음 공증원본을 지참하여 집행문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공증사무소 직원이 안내해 줄것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작성했던 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압류.,강제집행 할것인지?"

서류 준비(약속어음 공증원본+집행문)가 완료되면 채무자의 무엇을 압류,강제집행할 것인지 그 대상을 선별해야 합니다. 보통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집행을 진행하거나 하는데 부동산 강제경매 처럼 눈에 보이는 특정 대상물에 하는것 이외에는 채무자의 통장, 급여, 자동차, 유체동산 등의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신용조회"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속단하여 급하게 진행된 압류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업에서 느끼는 것은 타인에게 오픈된 은행의 통장에는 실제 잔고가 많을 확률이 적고 그 은행외에 다른통장을 개인통장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압류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채무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이유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해야 그 효과가 큰데 사용은 커녕 계좌 자체가 없는 은행에 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도 마구잡이 압류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압류후에도 돈을 주지 않을때"

요즘 채무자들의 특징중 하나는 압류했다고 하여 바로 연락하거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한템포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보고 다시 추가 추심독촉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불이익 조치가 정지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추심절차 및 기타 절차는 회수시까지 계속되야 합니다. 중간에 채권자가 먼저 지치면 돈은 못받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회수시까지 전문가에게 상담"

약속어음 공증이 있다는 것은 별도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어음공증상의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초반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집행방법과 효력에 대해 상담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채권추심 업무에만 매진한  이부장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