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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기한이익상실 내용과 후속조치 알아보기


"공증 기한이익상실의 내용"

공증의 기한이익상실의 의미는 이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상의 기본적인 약속이 무너진것을 의미하며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더이상 공증상의 분할약속,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이 단계부터는 채무자에게 강제회수를 목적으로 정보수집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도 공증상의 약속이 깨졌다는것을 알고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원금상환일 과 이자지급기일 기한이익"

가끔 채권자와 채무자와 혼동하는 내용중 하나가 기한이익상실 내용중에 이자 지급기일 1회라도 어기면 이라는 문구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원금 지급기일이 한참 남아있어도 이자를 주기적으로 주는것을 명시하였고 그것을 어겼다면 이자지급을 연체한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되어 나머지 원금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일시불 전액청구됩니다, 꼭 인지하여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강제집행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

기한이익상실과 동시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강제집행 대상을 물색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채권금액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압류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단발성 압류를 진행하고 기다릴것인지 동시다발적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집행전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은 최대한 많이 하여 1차 절차진행후에도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을것에 대비합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모든 조사의 근간은 채무자의 신용조사입니다. 신용이 불량인자가 양질의 부동산 등을 소유할리 없고 혹 신용불량자가 소유하더라도 기존 근저당 및 세금채무로 값어치가 현저히 없는 물건지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채권자도 섣불리 강제경매를 진행못하는 것 뿐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이 양호한 채무자에게는 절차진행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간 채무가 있을뿐 금융권 연체는 없고 우량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공증상 약속을 지키지 못해 조만간 뭔가 압류가 들어올것이라는 것은 채무자도 인지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이 우려되거나 이미 지나서 절차진행 할 때에는 경험이 많은 추심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라도 대응방법에 따라 신용이 양호한 채무자보다 빨리 회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자와 직접 대면하는 추심전문가 이부장입니다, 공증 기한이익상실후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