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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의 효력 으로 채권회수 절차는?


"차용증 보다 효과좋은 공증 알아보기"

공증의 효력은 일반 판결문과 동일하게 공증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효력을 발생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중 등을 작성하는데 반해 당시 아쉬운 사람은 채무자이기에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지급불눙일때 따로 소송하지 않고 공증효력으로만 채무자에게 압류등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리 공증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안줄때 공증 서달라고 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내가 믿고 있는 채무자가 빌려준돈을 줄 마음이 있는지 간단하게 파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차용증만 있고 기타 서류가 없는 상태라면 공증을 서달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이미 공증효력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자신의 지급약속이 불투명한 채무자는 혹시 모를 압류에 대비하여 공증을 거부하거나 핑계등으로 공증을 안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돈을 주기는 힘들다고 보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공증으로 집행, 압류하기"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어떤 압류 집행을 진행할지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알던 채무자가 과거에 어떤 통장을 사용했는지 현재도 그 통장을 사용하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나이대,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을 판단해보시면 될것입니다. 만약 압류할 대상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거나 채무자의 정보가 부족할때에는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를 통해 정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으로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 가능"

합법적으로 공증 서류가 있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회를 진행할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의 채무자들은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채무자가 신용불량인지 아닌지 통장이나 신용카드는 사용하는지 등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때문에 최소한 신용 재산 조회는 실시하고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받고도 못받으면 추심전문가와 상담"

공증효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추심접근해야 하는 것이 공증 이후 못받은 돈입니다, 최초에 어떤식으로 접근 또는 압류하느냐에 따라 회수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돈받는 것은 지급불능의 채무자에게서 임의,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만큼 경험과 실제 채무자와 면담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것인지는 말씀 안드려도 알것이라 판단됩니다. 추심 필드에서 십수년동안 채무자와 면담하며 쌓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의 효력과 기타 채권회수 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