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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미수금 회수방법과 준비절차 알아보기


"미수금회수방법 시작은 증거사류"

거래처미수금 회수방법에 있어 항시 채무자가 걸고 넘어지는 시작은 잔액확인 입니다. 평소에는 잔액에 대하 인지하고 언제까지 준다고 미루고 미루다가 미수금회수 절차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는 방법은 미수잔액 맞춰보자는 것으로 몇개월 또 지연시킵니다. 이럴때는 어쩔수 없습니다. 항시 연체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딱딱 맞아 떨어지게 평소에 관리하여 오더, 입금,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제3자가 보아도 확인할 정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길어지면 절차진행"

연락안받거나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기다림의 의미는 없습니다. 해당 업종에서 내 업체의 미수금 깔아놓고 돈안줘서 물건 안주면 어차피 다른 업체 물건을 쓰니 업장이 돌아갈것이고 그렇게 미수금회수방법은 어려워 집니다. 그나마 지금 영업하고 있을때 일을 진행해야 받을수 있는 확률히 현저히 올라갑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어도 내막은 얼마나 곯았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빨리 진행한 업체만 회수하는 법입니다.



"내용중명?? 그냥 지급명령"

보통의 업체들간의 이해관계에서 내용증 최고하거나 충돌의 이견을 좁히고자 내용증명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하는 압박은 그냥 종이한장의 의미이상이 될수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디어 발달로 기본적으로 채권추심 절차에 따른 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달되었고 그만큼 채권자도 채무자도 잘알기에 어설픈 최고 보다는 지급명령 절차를 바로 진행해서 현실적인 압박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거래채권은 신속한 신용조회 가능"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상거래채권은 거창한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없이도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적법한 거래입증 서류로만 심사하여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통해 거래처에서 현재 지불능력이 있는지 없는 상태인지 알아볼수 있는 척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채무자의 현재상태를 알고 기다려야 추후 대처가 가능한 미수금회수방법에 있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조사 조회부터 추심까지 상담받기"

위의 조회로부터 나온 객관적 자료로서 더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때 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무식하게 서류 몇장 들고 채무자 업장 방문해서 돈달라는 시대가 아니기에 철저한 추심 경험이 많고 일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과 일해야 합니다. 되려 요즘에는 스마트하게 냉정한 추심직원이 회수를 더 잘하는 시대입니다. 모든것은 체계적인 관리와 경험이 더해졌을때 회수율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상거래 채권 미수금회수방법에 대한 연구를 항시 하는 이부장입니다., 미수금회수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